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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림일상

일자 2024.04.22 조회 338

[공지사항]병원 내원 시 신분증 지참 안내

 2024년 5월 20일부터 진료 내원 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로 변경됩니다.

기존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접수나 진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어렵게 된답니다.



건강보험법 개정 목적

의료 부정수급 방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 사전 예방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사진으로 확인 안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가보훈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

 건강보험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것*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

만 19세 미만인 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자 (재진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진료의뢰 또는 회송 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변경되니 내원시 신분증 준비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모바일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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